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유포란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고의로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도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즉,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된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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