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자친구분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고하고 연락두절이 되시어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는데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셔서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연락 와 만남이 상대방에겐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라는 협박까지 있었다면 질문자님은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죄 성립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멀리서 지켜보거나 접근하는 행위, 또는 비대면적 접근행위(말, 글, 음향,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를 하는 것,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로 하여금 공포심 내지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들이 많아졌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실력 있는 스토킹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며, 억울함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소명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