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 사안을 법적으로 따지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모친께서 해당 주거지의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무단침입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땐 임차인과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 법률적 지식이 무족해 생긴 사고와도 같다는 점 등을 피력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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