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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돌려받기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조회수 77,947 | 2024-03-27

원래 살던 전세 건물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다음 세입자 계약이 안 되서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얘기도 해보고, 안주면 소송 할 거라고 했는데도 똑같네요전세금돌려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계약해지하면 다끝나는줄 알았으나 집주인은 기다리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더라구요전세금돌려받기 방법이 없나요?
A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내 대표번호 참고 해당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상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준비와 과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 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대부분은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먼저 시행해 봐야 할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전세금 돌려받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본 소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조급한 마음에 실수 하시지 말고 먼저 저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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