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보통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나가게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건물주가 생각보다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권리침해될 것이 우려된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을 마쳤다면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란 시효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효가 길어 보이지만 민사소송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하루빨리 전문지식을 갖춘 저와 같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