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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폭행사건

조회수 24,348 | 2024-02-20

후배와술마시는중 후배가싸움이나서후배를말리고상대방을어깨를잡고 말리고상대방이계속시비를걸고막말을해서 아사바리를걸고넘어만트렸습니다 먼저경찰서가서진술은상대방이그냥넘어졌닥고 진술은했는대cctv확인결과아사바리걸은게확인됬다고 경찰서에서다시나와서진술을다시해야된다고 수사관이전화가왔습니다 수사관님이최대한도와주실려고하는 늬앙스로말씀하시면서 합의까지도갈수있다고 나와서최대한방어하라고말씀하셨는대 상대방은진단서는제출은안했다고합니다 합의를안보면어떻게되나요? 저는초범입니다
A
우선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안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어 위 말씀드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의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서로 악감정이 짙어진 상황이라 상대방이 대화조차 거부할 수도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저와 같은 합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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