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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산명예훼손변호사 님 혐의 부정하고 싶은데요

조회수 97,294 | 2024-03-21

실명 거론은 안했는데 그 사람 이름 끝자를 따서 이야기했고요...회사사람인데 너무 하는짓이 꼴보기가 싫고 회사 이남자 저남자 다 건들고 다니는게못생긴 여우같아서 단톡에 영이 남미새아냐?ㅜㅜㅜㅜ진짜 열심히도 어장관리하고 다니네그러고 살면 좋니...? 너 썸남도 있다며 ㅠㅠ 라고 꼽을 줫는데 이년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군산명예훼손변호사 도움 받고싶은데 도와주실 분 있을까요
A

군산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시키셨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으며,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의 대한 요건도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겠지만 군산명예훼손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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