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672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잘 지내보려고 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 및 직장내폭력 당하시어 심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힘드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내 폭력이나 괴롭힘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언어 폭력 역시도 엄연히 직장 내 폭력에 속하게 되며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폭력을 당하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적절한 조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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