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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처벌 어느정도 예상될까요?

조회수 37,506 | 2024-04-03

여자친구가 한달 넘게 사귀엇는데 집을 안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따라가서 문제는데 제가 문을 잡고자기야! 하니까 여친이 소리를 막지르면서 문을 닫을라고하길래제가 몸을 반쯤 넣고 왜이래 나야 나 하며 여친을 말렸지만여자친구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나와서 집가는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경찰 신고됏다는문자 같은게 왔어요. 주거침입처벌 이럴때도 이뤄지나요?그럼 처벌 어느정도 받을까요?
A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하여도 사실상 거주자가 누리는 평온을 해할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되어 주거침입처벌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 현재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하실 겁니다. 이땐 상대방과 합의가 필수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던가 연락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감을 사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바, 법적지식이 풍부해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연락 주신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제가 사건을 집중관리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시간 낭비로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누구나 믿고 맡기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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