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하여도 사실상 거주자가 누리는 평온을 해할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되어 주거침입처벌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 현재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하실 겁니다.
이땐 상대방과 합의가 필수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던가 연락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반감을 사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바, 법적지식이 풍부해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사안으로 연락 주신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제가 사건을 집중관리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시간 낭비로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누구나 믿고 맡기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