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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성립요건..성적수치심 해당되나요?

조회수 43,851 | 2024-03-29

나는 그런 의도로 한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제가 보낸 말에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하면 걍 성희롱성립요건 되어서 제가 신고당할 수도 있는건가요?상대방이 자꾸 옷이 낀다는 둥 머 엠사이즌데터질거 같다면서 사진을 보내길래 그냥 기분 좋으라고 왕가슴이라 그렇다. 남자들은 그런거 좋아한단 식으로 말하고저도 걍 워터파크 갔을때 사진 보내면서 나도 팬티 살쪄서 찡긴다이랬는데 신고한대요...
A
일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본 행위가 성희롱성립요건 충족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팅상 대화 내용으로 인해 고소당할 위기의 상황이라면 이미 통신망 내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피해자 측에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의문과 고민보단 해결이 앞서야 하는 상황이니 만큼, 사건 해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 주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상대방과 합의는 물론, 최대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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