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법위반 사안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은 현역입영 날 입영하지 않고 2주가 지나셨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 사안의 병역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 상황과 같이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한 계획하에 경찰 조사에 응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은 병역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