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51 | 2024-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빠르게 부천변호사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선 현재 유류분 권리자이기에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을 반환을 청구할 권리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 모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여, 그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같이 진행해야 하며, 이때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부양을 한 경우 등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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