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727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야 질문자님의 상황이 본 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드릴 수 있으나, 상담 이전에 현 질문의 답변을 위해 간단하게 해당하는 사안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죄 성립 요건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멀리서 지켜보거나 접근하는 행위, 또는 비대면적 접근(말, 글, 음향,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를 하는 것,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실로 하여금 공포심 내지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 행위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면 정확하게 소명하셔야 할 것이며, 행위를 인정하신다고 하셔도 큰 처벌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당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사건 해결 골든타임 안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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