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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학교폭력..학교폭력징계 안받을 순 없나요?

조회수 45,071 | 2024-04-04

청소년학교폭력 티비에서만 나오는줄 알았습니다...저희 집 아이도 그랬나봐요 저희 애한테 돈과 옷을 뺏겼다는아이의 엄마가 연락이왔습니다,.. 신고할거라고요.저희 아이가 잘못햇지만 돈이던 옷이면 배로 돌려주면 되는건데..학교폭력징계 안받게 할 순 없을까요?
A
만약 아이의 말만 믿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절차는, 피해/가해 학생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자료에서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생되므로, 무턱대고 학교폭력 금품갈취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현 사안으로 질문자님의 자녀가 학교폭력징계 처분을 받아 제4호인 사회봉사 처분 이상의 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황기록부에 남게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하며, 혹여나 9호 처분인 퇴학을 당하게 된다면 해당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본 사안에서 최대한 질문자님의 아이가 저지르지 않는 행동들은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학생과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피해학생과의 합의부터 학교폭력위원회 대응까지,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을 집중 공략 하여 사건 초동부터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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