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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이혼소송변호사, 부천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조회수 16,260 | 2024-02-20

결혼 4개월만에 남편이 전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는걸 알게됏네요오래사귀어 약간의 미련이 남은건 알았지만 결혼하고 정리한줄 알았는데최근에도 만나 모텔을 갔더라고요. 협의 안되면 이혼소송 할 생각이고 위자료도 받을겁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바람 난 사람이 가지고 온 재산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등등 알려주세요.
A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위자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이땐 결혼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면서 지출한 자동차구매비용, 신혼집마련비용, 혼수,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신다면, 각자 가지고 온 만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땐 부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법정 싸움이 그렇듯이 이혼소송 또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마침표를 찍고 싶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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