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즉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매체음란 범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성기 사진이나 외설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겼다면 본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 객관적인 입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만이 가진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