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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공무원,, 구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63,829 | 2024-04-29

제목그대로 음주운전공무원 경우 음주구제 가능할까요? 저희 오빠가 공무원인데 음주운전해서 걸렸습니다.. 저희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가장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자체가 막힐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공무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더불어 형사 처벌에 처합니다.

음주운전공무원 경우 적발된 순간부터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고의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해임과 정직 처분의 징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음주 수치에 따라 0.08% 미만일 경우 정직 혹은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강등 혹은 정직,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랑 별개로 법정형까지 받게 되는데 이땐, 혈중알코올농도로 아래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음주 구제 진행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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