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생활 도중 우울증이 이 생긴 경우라면 무작정 이혼소송을 하긴 어렵지만 현재 장기간 동안 우울증 치료가 안되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지경이시라고 한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조현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없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바, 해당 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모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또,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많으셨다면 이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이래 고통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사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선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근거와 증거를 통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으로 저를 찾아주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합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소송이 되도록 수원변호사'의 노하우를 쏟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