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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질문, 우울증 환자랑 이혼

조회수 21,967 | 2024-02-16

와이프가 연애때부터 맘이 여렸고 저랑 결혼하고 애기낳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사수가 엄청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때문에 회사 그만두고도 우울증이 치료가 안되어 갑자기 울고 화내고 때리고 물건 던지고 그런게 몇년 됐습니다.아이도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와이프는 이혼에 이자만 꺼내도 우네요와이프 집이 부자라 위자료도 받고싶은데 도와줄 수원변호사 님 계신가요
A
배우자가 결혼생활 도중 우울증이 이 생긴 경우라면 무작정 이혼소송을 하긴 어렵지만 현재 장기간 동안 우울증 치료가 안되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지경이시라고 한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조현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없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는바, 해당 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모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또,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많으셨다면 이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병으로 이래 고통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사유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선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근거와 증거를 통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본 사안으로 저를 찾아주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합당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 소송이 되도록 수원변호사'의 노하우를 쏟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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