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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양명예훼손변호사 도와줘요...

조회수 95,585 | 2024-03-06

전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바로 환승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나서 전여친의 현남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환승연애 유행하더니 환승남도 유행인가 ㅉㅉ 라고 올렸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경찰 조사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게시물은 바로 삭제 했어요 ㅠ
A
명예훼손이든 모욕죄든 두 가지 죄목 모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특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2)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의 대한 요건도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은 최대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어려우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와 같은 안양명예훼손변호사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게 연락주신다면 당신의 일상을 앗아갈 싸움에서 빈틈없는 전문성으로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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