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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받고있어요...

조회수 45,358 | 2024-03-13

술마시고 오토바이 타다가 어떤 여자를 스쳤는데요... 그 사람이 제 오토바이 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신고했더라구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받는 상황이라고 경찰이 말했는데 제가 이런거 잘 몰라서요... 어떤 벌 받게 되는거죠...해결 할 방법 있을까요
A
질문자님처럼 술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사람과 부딪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큰 처벌을 피하긴 어려우시게 될지도 모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 사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인정된다면,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 사로고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내용처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상대방의 과실 비율 등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와 과실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은 보다 많은 준비를 거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해 초범인지, 운전 도로가 자전거 도로인지, 과실 여부 등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섣부르게 진행하기보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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