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765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는 주취운전 및 만취 운전에 대해 갈수록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셨다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을 피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무사고 이력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실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성문 제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면허취소 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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