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752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가 잘되지 않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교통사고소송 진행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경우 - 종합보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무면허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경우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상으론 합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사고에 비해 너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사건 초반부터 철저하게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부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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