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246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가 가진 임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할 경우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며, 사무적으로 경제 범죄가 발생한 사안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횡령죄는 미수범이라 하여도, 금전적인 이득을 최종적으로 가지지 못하여도 처벌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기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입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선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회사의 공금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기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의뢰인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는 횡령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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