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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고싶어요...

조회수 37,431 | 2024-04-02

지나갈때마다 쳐 야리길래 너무 화가나서 길에 있던 목검 같은나무 가지고 때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했는데특수상해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저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집도 불우하고요....
A
상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2명 이상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도구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란, 술잔, 술병, 칼, 골프채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사람을 다시 만나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은 어렵기에 제삼자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동기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아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고자 하신다면, 저와 같이 법조계에 평균 20년 이상 상주해 온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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