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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형량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46,312 | 2024-02-20

보육교사로 파트타임 일하고 있는 주부인데요최근 어떤 아이 엄마가 저한테 자꾸 애가 선생님한테 맞앗다고 한다고 그랬다길래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멍이 들었다고 저를 신고하셨네요아동학대는 애 때리고 그런거잖아요 근데 저는 애 훈육을 위해 좀 세게 잡고 이야기 한거 뿐인데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기가차서 진짜... 일단 변호사 선임하긴 할건데 아동학대형량 어느정도인가요?무고죄로 고소하고싶은데 되겟죠?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 사안은 질문자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나, 일단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해당 상황을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시다면, 말씀하신 '무고고소' 진행하여 법적대응을 하심이 맞으나, 지금은 현재 혐의를 벗으시는 것이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였던지는 관계가 없이 이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하게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아동학대형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은 어떤 목적이 던 간에 질문자님은 해당 아이에게 폭력을 쓴 적이 없고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인 혼자선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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