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58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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