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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성추행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아무나 도와주세요ㅠ

조회수 79,785 | 2024-04-02

엄마 친구 아저씨가 어릴때부터 집에 자주 놀러오셧거든요..? 그냥 귀여움 받는줄 알앗는데 저 대학간 이후로 못보다가 휴학해서 엄청 오랜만에 집왓는데 아저씨가 잇는거에요 반가워서 같이 술도마셧는데 스킨쉽을 자꾸 해요ㅠ 처음엔 아무생각 없엇는데 같이 버스타도 그러고 그만하라 해도 점점 계속되니까 좀 그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천성추행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아무나 도와주세요ㅠ
A
친한 사이에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쉽을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만족을 얻기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친하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허락없이 가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가 이뤄진다면 강제추행입니다. 확실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으니, 하루빨리 부천형사사건변호사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지인이기에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안일한 생각은 피해를 커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관련 데이터 판례를 가지고 철저한 분석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부천성추행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프로필을 통해 조속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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