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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4,055 | 2024-02-22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길건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당시 혈중알콜수치는 0.11정도 나온상태입니다..조사 받기전인데,,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리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일어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명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가법이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편적으로 우선 말씀드리자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행이 곤란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운전대를 잡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징역 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엄중한 처벌을 받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아 수사가 압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대처방법을 찾기 보다는, 사건의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해, 의뢰인이 원하는 집행유예의 결과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와 함께 하셔서 해결책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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