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110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적발까지의 과정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하셨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되며, 처벌 수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의해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조속히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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