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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성범죄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98,479 | 2024-03-26

저희 옆집에는 몸이 불편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눈 귀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제가 알기로는 왼쪽 눈 다리 귀가 아예 말을 안듣는다고 하더라고요그래도 애가 잘웃고 싹싹해서 많이 챙겨주는데 어느날부터 고민이 있는거같더니 갑자기 울면서 윗집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했어요들어보니까 몸을 만지고 싫다고 해도 강제로 계속 그런다는데 점점 선을 더 넘고있어서 위험한 상황인거 같아요너무 화나서 당장 찾아가고싶은데 그렇다면 처벌을 제대로 안받을거 같아서 변호사님께 도움요청해요장애인성범죄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어떤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A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장애인을 강제추행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한다면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범한다면 매우 엄격한 형사처분을 받게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홀로 소송을 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하니 보호자와 함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속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으며 잘못된 증언과 자료로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소송의 결과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와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올바른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황에 맞는 자료수집을 통해 최적의 변호를 펼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프로필을 통해 장애인성범죄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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