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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 유무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초반부터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거짓으로 상환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성립될 수 있으며, 빌린 돈의 용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부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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