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선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하여 사회봉사 및 전학은 물론 9호 처분을 받게된다면 퇴학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수위 중 1호~3호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가 되지만, 4호~7호까지는 심의를 거쳐 삭제가 이뤄지며, 8호의 경우엔 졸업일로부터 4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중을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제분은 평소 친한 친구와 일어난 경우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 등의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법률이 강화되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오니, 확실하고 빠른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억울하게 가해 입장에서 학폭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성공적 사례를 이끈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과 학폭위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니, 하단의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신속한 조력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