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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행정소송 도움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0,430 | 2024-02-28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한거 같다고 하네요...이런일이 저희 아이한테 있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이거 학폭행정소송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선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신고를 당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처분에 대해 적혀있지 않기에 대략 말씀드리자면 아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학폭행정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교육장은 피/가해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음을 강조하여 본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승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 변호사는 증거조사 전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단 1%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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