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하는 건 대한민국의 숙명이기에, 만일 의도적으로 군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기피를 하였다면 이는 병역법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동생분과 같이 판례를 보면 실제로 복무를 거부한 이유가 타당하여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으며, 이는 종교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의 쟁점은 동생분이 증인 신도 활동 여부가 될 수 있으며, 성실하지 못한 활동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때 종교활동에 다소 소극적이었을 뿐 종교생활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단순히 양심적병역거부 주장을 하며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현재 군 문제에 대해 안팎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떤 무거운 처벌이 따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다소 추상적이기에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실형판결을 받을 수 있어, 동생분과 같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경우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 군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해결 사례를 토대로 맞춤력 조력을 하고있는 군 검사 출신인 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