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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어요..

조회수 97,752 | 2024-04-02

아들이 사기를 당한 거 같다고 하네요.. 친구의 아는사람이라는데 돈을 빌리고 계속 안갚다가 연락이 점점 뜸해진다고 해요. 친구도 모르겠다고 하여 더 기다리다가는 돈을 아예 못 받을 거 같아서 저한테 말하길래 일산변호사사무실 알아보고 있어요..
A
현재 아드님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을 빌리고 연락이 뜸해져 갚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기에 아직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녀분의 친구까지 사기에 가담했다면,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할 수 있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현실적 손해가 아닌 범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의해 성립 됩니다. 또한,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다면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확실한 처분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드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빠르게 대응을 해야하니, 의뢰인의 권익을 생각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일산변호사사무실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최적의 법률 자문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하는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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