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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응방안 알려주세요

조회수 14,666 | 2024-04-03

친구가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하다가 걸렸습니다~제 계좌를 빌려서 수익금 관리 좀 한다고 합디다 당시에 쫌 어려우니 돈이 필요해서 협조했는데 걸려버렸네요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다가 질문 좀 해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응방안 알려주세요친절히 알려주실 분만
A
불법 스포츠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와도 협조하여선 안되는데요. 친구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통장을 대여해주었다면, 범죄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도박공간개설죄방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에, 적절한 감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큰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전문 법조인과 함께 최대한 선처가 내려지도록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 참고하셔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논리적 변론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에게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전국(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제주 등) 어디서든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퀄리티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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