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597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주취 상태로 적발되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재범 경우엔 초범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10년 이내 재범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이하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본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 봉사를 했을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엔 감경이 되지만, 이와 관계없이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음주 운전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이른 시일 이내에 음주운전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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