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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폭운전보복운전 도와주세요..

조회수 91,171 | 2024-03-04

운전을 하고 있던 와중에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기하여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시도했고 상대방 차도 참지 않고 보복성 운전을 계속했는데 이후 신고를 한거 같더라구요.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난폭운전보복운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도로 위에서 고의를 가지고 위험하게 차량을 몰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분쟁의 원인을 일으켰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를 받아 해결하시길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의 사안만 적용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죄목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은 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며, 난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행위를 뜻하고 있는데, 이때 난폭 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보복 운전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는 1~10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특수 죄가 적용된 혐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도 공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쉬우니, 만일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본 변호사의 빈틈없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모색하는 건 물론, 다양한 양형 사유를 통해 해당 사건의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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