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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탄원서 제출하면 괜찮나요,,???

조회수 91,265 | 2024-03-04

남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음주운전탄원서 제출하면 좀 괜찮아 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알콜농도가 꽤 높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수치는 못들었습니다..사고가 일어난건 아니고 적발된거라서 ㅜㅜ 양형이나 선처 가능할까요?
A
음주 운전에 대한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0.2% 이상으로 나왔다면 2~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형법상의 기준이며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 불이익은 따로 적용되고 있으니, 조속히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범죄는 증거와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어려워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마주할 위험이 크지만, 남편분께서 단순 적발 및 초범 등의 상황이라면 이를 최대한 피력하여 선처 및 감형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음주운전탄원서 제출한다면 법원에선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홀로 해결하기 보단,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들을 다수 수임한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집행유예의 결과까지 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프로필 혹은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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