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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방조 피할수 있나요?

조회수 6,717 | 2024-04-29

친구가 개꿀알바라고 소개시켜준 일이 현금받고 송금해주는 일인데 나쁜일 아니냐고 하니까 걸려도 우린 아무 피해다 안받는다길래 믿고 일했더니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게됐는데요. 저는 이걸로 돈도 얼마 못벌고 시작한지도 오래 안돼서 자세한건 모르는데 감빵 들어갈 생각하니까 잠을 못자겠어요. 나쁜짓 한건 맞는데 너무 억울해요. 사기방조 피할수 있나요?
A

사기방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찰조사가 당장 코 앞에 다가와 조급하실 것 같은데요. 사기임을 알고서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 성립으로 사기방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경우 중 대표적인 유형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전달책으로 일을 하다가 걸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인데요. 본 혐의 또한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보이기에, 방심하고 있다간 징역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보다는 가벼운 형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 법률대리인의 조속한 도움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무런 준비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양형 자료와 논리적 진술을 통해 최대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은 심리적 압박감으로 생각했던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의조사실, 수사대응팀 등 여러 방법으로 실제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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