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194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언행을 거칠게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이며 롤 통매음, 피파통매음 등 여러 게임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말, 음향,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모욕죄와 다르게 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범죄가 성립되기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4세 이상이길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인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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