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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학폭변호사 판사출신 있으시면 도움 받고싶네요

조회수 41,846 | 2024-04-04

우리 애가 학교폭력을 했다는데 강제전학을 가게 생겼어요 애가 잘못한거니 어쩔 수 없죠, 근데 상대부모가 형사로 고소까지 한다네요? 학교에서 징계 받는거까지는 참겠는데 고소까지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천안학폭변호사 판사출신 있으시면 도움 받고싶네요, 우리 애가 잘못한건 맞지만 형사까지 넘어가야하나 싶어서 빨리 해결하고 싶네요
A
자녀분의 강제전학 처분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진행하시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처분과 민형사소송까지 가능한데요. 학교폭력은 학폭위 심사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자제분께서 강제전학을 간다면 8호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가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내려진 처분으로 예상되니, 피해자 측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천안학폭변호사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학생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확실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있기에, 실제 행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학폭위를 통한 조치는 결정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의 처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시선에서 진심으로 자녀분을 생각하고 적절한 변호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천안판사출신변호사 상담 원하시면, 하단의 프로필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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