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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조회수 70,220 | 2024-03-08

회식자리에서 술김에 상관 외모랑 군성희롱 했습니다.. 진짜.. 죄송하다고 술기운이였다고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소유예 될 수 있을까요,,,? 상관모욕죄가 되는 사안이라.. 이쪽 분야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A
군인들은 민간인들에 비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 군형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상황에서는 군대 내부에서 상관을 군성희롱 모욕하여 군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군형법 제64조에 따라 상관 앞에서 군대 성희롱의 경우로 모욕을 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아래 징역 및 금고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이외에도 군인들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별도의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어 해임이나 강등,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 받은 직업군인이나 군무원일 경우에는 전역이나 퇴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으면 이와 관련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질문 상의 내용으로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에, 군 형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 기소유예를 받아 본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의 조력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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