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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운전치사상죄 자문 구해봅니다.

조회수 60,111 | 2024-04-02

술먹고 차 박았습니다. 좀 취했고 기억은 잘 안납니다. 상대 운전자가 많이 다쳤고 재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자문 구해봅니다.
A
현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주취정도와 전과 유무, 사고 당시의 상황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하여 형량이 내려지는데, 질문자님께선 스스로 주취상태를 인지할 정도였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고 당사자들만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양형자료 없이 홀로 대응한다면 합의는 물론 재판까지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속한 대처가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되는 사안이기에, 경찰조사부터 수사까지 함께하며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하단 네임카드의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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