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보험금사기 치다가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4,327 | 2024-04-16

친구 차를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옆에 있던 친구랑 자리를 바꿔서 제 사고가 아닌척 했어요...벌금은 제가 입금해주고 보험금을 탔다가 뒤에 자리 바꾼게 들켰는데..알아보니까 감옥에 들어갈수도 있고 벌금도 낸다고 하더라고요..경찰에 잡히긴 싫어서 해결방법 좀 알고싶어요.. 보험금사기 치다가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A

보험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엔 보험금사기 및 범인도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을 허위로 전달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받을 때 성립되는데요.

고의로 보험금사기를 유발하거나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운전자 또는 사고 차량을 바꾸는 것도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본 혐의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게 한 사람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높을수록 수위가 강해지는데,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범한 자를 은닉, 도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경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