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한 잔만 마셔도 행정,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군인인 경우 군형사재판은 물론이고 군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징계 사유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특별 징계사유로, 간부이신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봉, 근신, 견책 등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포항판사출신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강등 또는 정직, 음주운전 2회 이상이시면 파면 또는 강등, 3회 이상 하셨을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본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08~0.2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직업군인의 신분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생계는 물론이고 군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니 불명예전역을 비롯한 처분을 피하고싶으시다면,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으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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