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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성범죄유형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3,804 | 2024-04-12

대학 동기 중에 예쁜 걸로 유명한 애가 있는데 그 애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남자애들끼리 돌려 봤어요그러다가 다른 동기가 그 애한테 말했고 며칠 안나오더니 제작자인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런 것도 성범죄인가요?? 어디 올린거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요디지털성범죄유형 어떻게 되나요???
A

디지털성범죄유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디지털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서 편집하거나 합성한다면 범죄행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기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합성하셨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 불법 촬영 ▷ 비동의 유포 ▷ 유포 협박 ▷ 합성물 제작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 언어 성폭력 ▷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전송과 같이 나뉘어져 있으며, 본 혐의는 디지털성범죄가 성립됩니다.

최근 합성물 제작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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