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한다면 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현재 아드님께서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분이 미성년자라도 청소년형사처벌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를 통해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며, 평생의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본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뿐만 아닌 스토킹처벌법위반 소년보호사건에서 1,2호 처분을 이끌어낸 적이 있으니, 이와 같은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