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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52,315 | 2024-02-26

저번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자애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있다가 갔습니다.. 걔가 전부터 저한테. 계속 좋아하는거있냐,빼빼로받으러나오라,뭐하냐 이딴식으로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진짜 걔가 싫어서 대답도 3일-7일있다 하거나 걍 읽씹해요. 최근에도 뭐 하나 보냈는데 안읽씹 했거든요?? 며칠뒤에찾아왔어요씨발 이런것도 스토킹 맞나요 +동생이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자기 집 층 안누르고 제 동생 내리고 그냥 엘리베이터에 있었다네요;;;;ㅆㅂㅆㅂㅆㅂㅎㅂ
A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본 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함에 따라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조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포감을 주었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사유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공포감을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찰 측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스토킹 및 지속적인 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자, 전화, CCTV 등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이는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으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인 도움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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