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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형량 얼마나 받을까요?

조회수 12,585 | 2024-04-17

MT를 갔다가 싸운 친구를 저희끼리 카톡으로 욕을했던게 들켰어요 저러니까 여친이 도망간다부모없는게 티난다 같은 좀 심한 욕을 많이 했는데 강의 듣다가 다른 동기한테 걸렸고 그 톡방에 있던 애들 싹 다 고소한다고 하네요 명예훼손형량 얼마나 받을까요?
A

명예훼손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훼손형량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허위적,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등이 성립하여야 하는데요.

글의 의도나 문자의 사정,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욕하는 것은 대부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되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고 비방의 사실이 얼마나 퍼졌는지, 범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을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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